제주경찰, 44억 원대 규모 전세대출 사기 피의자 15명 검거
제주경찰, 44억 원대 규모 전세대출 사기 피의자 15명 검거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3.01.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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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악용, 허위임차인, 임대인과 공모하여 허위전세계약서 작성, 대출받아 가로채
압수품 (사진 =제주경찰청)
압수품 (사진 =제주경찰청)

제주경찰청 (청장 이상률)은, ’22. 7. 25. ~ ’23. 1. 24.까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 8월경부터 ’22. 8월경까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대출금 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5명을 적발하고, 주범 A씨를 체포, 구속했다.

   ‣ 사기 : 형법 제347조제1항 ➪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제1항 ➪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대출실행이 쉽다는 점을 악용하였고, 구속된 주범 A씨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은행 돈을 꽁돈처럼 쓸 수 있다’며 범행에 끌어들이는 한편, 자신은 전세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초반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을 임대인으로 모집하거나 일명 무자본갭투자 형식으로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하여 전세대출에 활용했고, 일부 임차인들에게는 대출금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일정액의 수익(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마저도 가로채는 등 대출금 4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서류와 휴대폰 통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15명 외에도 추가로 가담한 공범들과 여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주범 A씨가 범행 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신청을 하여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초 확인된 3채는 1. 12. 몰수보전신청)

경찰은, 이사건 대출명의자(임차인) 대부분이 대출 만기가 되어도 대출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대출을 보증해주는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책임이 전가됨으로써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기금이 누수되고 있고, 또한,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과 대출 취급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대출 대위변제금액 2021년 2,166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대위변제금액 2021년 5,040억원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실행위자뿐 아니라 그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단하고, 범죄수익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보전 환수조치 하는 등 민생치안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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