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모든 형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
“이석문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모든 형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
  • 김효 기자
  • 승인 2019.03.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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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강행에 부쳐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 대책위와 합의한 “모든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약속을 지켜라!”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는 21일 성명을 내고 결국 제2, 제3의 이민호를 낼 수밖에 없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기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 원문.

교육부는 취업률과 학생의 죽음을 맞바꾸는 것인가 !
제2, 제3의 이민호를 낼 수밖에 없는 산업체 현장실습제도 폐기하라 !
익숙한 도돌이표다!

지난 1월 31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이하, 2019년 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2월 교육부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방안을 발표한지 약 1년 만에 도돌이표 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2019년 방안은 3월에 각 시도교육청으에 지침으로 내려지고, 제주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지침으로 만들어 도내 각 직업계고에 하달될 것이다.

반복된 죽음과 갈피를 못 잡는 개선방안

정부는 산업체 파견 고등학생들이 사고를 당할 때 마다 땜질 처방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2011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주 60~70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었던 직업계고 학생이 쓰러졌다. 그에 따라 2012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 2013년 학생 안전과 학습 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등을 발표해 왔지만, 거의 매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시기마다 사고와 죽음이 반복되었다.

2015년 구의역에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했던 김군은 혼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2017년에는 LG 유플러스 콜센터와 제주도의 생수 생산 업체에서 홍수연, 이민호 고등학생 현장실습생이 세상을 떠났다.

파견형 현장실습제도 전면폐지 발표! 1년 뒤 현실은?

故 이민호 학생이 사망하자 김상곤 당시 교육부장관은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를 전면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2018년 2월 교육부는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현장실습을 전환하겠다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방안을 발표하였다. 조기취업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산업체에 학생들을 내보내는 파견도 여전히 존재했다.

교육부는 실습 운영 역량과 학생 안전이 검증된 ‘선도기업’에만 학생들을 3개월간 조기 취업시키겠다고 했다. 시행 1년 뒤 교육부가 2018년에 ‘선도기업‘으로 선정한 기업들의 선도기업 선정 과정, 실태 조사 과정, 실습 운영 전반 등은 모두 엉망이었음이 드러났다.

서울, 충남 등의 사례를 보면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한 학교의 교장 또는 취업담당교사가 선도기업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선정과정에 공정성을 잃은 사례도 있었고, 실태 조사자가 불승인 의견을 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기도 하는 비상식적인 사례도 있었다. 현장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도 수두룩했으며 산재다발 사업장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학생이 아닌 기업의 편에 서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의 전환!

교육부에서 2019년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준비하는 거라면 당연히 2018년에 운영과정에 문제로 밝혀진 부분을 보완해야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또다시 학생의 편이 아닌 기업의 편에 서길 선택했다. 교육부의 2019년 방안에서 학생들의 안전은 포기되었다. 교육부의 발상은 이러하다. “2018년 故이민호 학생 사망이후 강화된 규정에 의해 기업들이 선도 기업 선정을 포기하게 되어 학생들의 취업률이 떨어졌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선도 기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돕겠다.”

바꿔 말하면 “안전을 담보하면서 학생들을 보내려고 하니 취업자리가 여의치 않아 안전하지 않은 곳에 다시 보내서 취업률을 높여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제로 교육부의 2019년 방안에는 선도기업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학생들이 파견되기 전에 시행했던 현장실사를 先파견, 後심사가 가능하도록 열어두었다. 정부부처·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우수기업은 선도기업으로 인정이 가능하게 열어두었다.

기업의 안전의무는 축소해주면서 선도기업을 신청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의 편에서 현장실습제도를 설계하였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 도입한다는 전담노무사제도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노동부 행정기관에 있는 것이지 개인 노무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 아니라 값싼 일자리 제공이다!

교육이라는 미명으로 행해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제대로 된 교육도 아니며, 단지 열악한 노동조건 속으로 직업계고 재학생을 밀어 넣는 것일 뿐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현실에 눈감고 시도교육청, 학교와 하나 되어 현장실습생을 기업에 ‘파견’하는 용역업체가 되어 버렸다. 산업체에 학생을 파견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이 유지되는 한 현장실습생은 다치고, 죽어 갈 수밖에 없다.

故이민호 학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현장실습제주대책위와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 5월 4일 故이민호 학생 사고이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현장실습 제도개선 건에 대해 합의한 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고등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하달될 내용은 또다시 고등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19년 방안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1.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19년 방안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라!

2. 이석문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 대책위와 합의한 “모든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약속을 지켜라!

3. 교육부와 교육청은 제2, 제3의 이민호를 낼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고등학생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적인 현장실습프로그램을 마련하라!

2019년 3월 21일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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