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연말까지 집중 징수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연말까지 집중 징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10.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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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운 제주시 세무과장
김병운 제주시 세무과장

제주시는 이번 10월 체납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집중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고액・상습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며,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예정이다.

소액・단기체납자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전화 독려를 하고, 체납안내문 모바일 고지 대상을 확대하여 주소지 불일치 등을 이유로 기존에 체납액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개인 체납자까지 안내・독려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즉각적인 징수를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여건에 맞는 징수 활동을 할 예정이다.

2022. 10. 14. 기준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301억 9천 3백만원이고, 이 중 일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233억 3천 6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7.4%를 차지하고 있다.

김병운 제주시 세무과장은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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