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오일시장 및 동·서문공설시장 점포 대상 공유재산관리 조사
제주시는 민속오일시장, 동·서문공설시장 등 3개시장 1,090개 점포에 대하여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내용은 공무원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점포 시설 등 일반현황과 전대․전매 여부,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여부, 무단 점유 사용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등 관련법에 의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 사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실시 전 상인회 설명과 예고를 통해 시장 점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시, 시장 운영 및 점포 운영에 대한 상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를 제주도 전통시장관리시스템의 기초자료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재원 제주시 경제일자리괒ㅇ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인 전통시장 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공설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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