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직원 채용
제주4.3평화재단, 직원 채용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8.1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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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정규직인 연구직 5급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요업무는 4·3추가진상조사 및 4·3관련 조사·연구 역할이다.

채용방법 및 자격요건을 보면 공개경쟁채용이며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으로 이뤄진다.

채용 방식으로 블라인드로 진행된다.

응시자격은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야 한다,

※ 제주4‧3평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성별 제한 없음으며 응시연령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 만60세 까지(재단 정년 적용)이다.

거주지 제한 없고 최종합격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에 한하며 신청자격 제한은 고교·대학 재학생으로  응시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지원 가능함하다

자격기준으로 다음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다.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에 종사한 자

※ 해당분야 : 인문사회계열 전학과

※※ 관련분야 : 20세기 이후 한국의 근현대사, 국내외 민간인학살, 인권, 민주화운동, 제노사이드, 현대사 사료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

·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공고일(시험 공고하는 날)을 기준

자세한 것은 재단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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