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다함께 참여해요
[기고]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다함께 참여해요
  • 뉴스N제주
  • 승인 2022.07.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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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영 중문119센터 소방사
오은영 중문119센터 소방사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으로, 화재나 지진과 같이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상구를 보안 및 개인 불편사항 등의 이유로 폐쇄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창고처럼 활용하여 물건을 적치하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같이 부주의한 행동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는 29명의 사망자가, 2020년 이천물류센터 화재에서는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비상구와 같은 피난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다.

최근 전 연령층에 거쳐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sns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대상처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함께 방문하거나우편 혹은 인터넷(http://www.jeju.go.kr/119/index.htm)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시 생명을 구해주는 소방시설로 비상구 불법 행위 발견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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