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통한 불법촬영물 유통구조 원천차단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이버성폭력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18. 8. 13. ~ 11. 20. <100일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제주지방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 수사과․여성청소년과 등 4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수사단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음란사이트․커뮤니티 사이트, 이들과 유착한 헤비업로더․디지털 장의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촬영 행위, 촬영물 게시·판매·교환 등 유포행위, 원본 재유포 행위·불법촬영 관련 금품 편취·갈취, 이같은 행위에 대한 사이트 운영자들의 교사·방조행위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와 같이 음란사이트 등 유통 플랫폼과 유통카르텔 수사, 범죄수익 추적․환수를 통해 불법촬영물 유통구조 원천 차단을 목표로 수사력을 집중하게 된다.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한다"며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플랫폼이 있으면 사이트 폐쇄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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