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全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제주경찰청, 全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한 집중단속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6.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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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도 기간 종료, 6월부터 집중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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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청장 고기철) 자치경찰 부서 (경비교통과 안전계)는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생활화 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5월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였고,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개정(’18. 9. 28.)으로 全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여전히 앞좌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율*이 저조하다.

      * 2021년 안전벨트 착용률 85.2%(도 단위 전국 최하위, 질병관리청)
      **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안전띠 착용률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16명이 사망

경찰청은  시내권·외곽도로 등 장소 구분 없이 도내 全 지역에서 주간 상시단속, 특히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 예정이라 밝혔다.
     ※ 특히, 고속주행 진입 前 도로(애조로, 번영로 등) 단속지점으로 선정 

안전띠 미착용시 처벌은 운전자 위반일 경우 범칙금, 동승자 및 뒷좌석 위반일 경우에는 과태료* 사안이다.

     * 범칙금 3만원(13세 이상 미착용시 3만원, 13세 미만 미착용시 6만원) 

경찰청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 2.8배, 뒷좌석 3.7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며 "단속을 떠나서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운전자 자신과 동승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 출발 전 반드시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관련 법규 및 위반 시 처벌 기준

□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 시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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