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장학금 확대…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올해 국가장학금 확대…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 등록금’
  • 강정림 기자
  • 승인 2019.02.08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9만명 중 69만명에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7일 교육부는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꼴인 약 69만 명이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정부는 가구소득을 맨 아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는데,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이다.

구간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까지는 연 520만원을 받는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교육부는 올해 중간 구간(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일부 늘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로써 전체 대학생(약 219만 명)의 3분의 1 수준인 약 69만 명의 학생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는 혜택을 보게 됐다.

입학금은 지난해부터 일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했지만, 대학생들이 개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별도 신청 없이 입학금 일부를 우선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대학이 우선 감면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후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0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2%인 795억 원 줄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생이 작년보다 1.8%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학생들이 받을 장학금에는 영향이 없게 됐다.

다만,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되면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신입생·편입생은 자신의 학교가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외국민 소득 구간 산정에 작년까지는 최대 12주까지 소요됐으나, 국내 대학생과 똑같이 4∼6주가량 걸리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내달 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