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수의원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방지 및 피해자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환영
고현수의원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방지 및 피해자지원 조례안’ 심사보류 환영
  • 정경애 기자
  • 승인 2022.03.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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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학부모연대 단체 성명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4.3사건 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경찰유족회, 사랑의 재능기부회는 28일 제주도의회 본관앞에서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방지 및 피해자지원 조례안’을 많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토론회 없이 강행하는 도의회는 즉각 도민차별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4.3사건 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경찰유족회, 사랑의 재능기부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의 고현수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방지 및 피해자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부 심의위원회에 의해 오늘 29일에 심사보류되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방지 및 피해자지원 조례안’이 심사보류되었음을 환영한다. 잘못된 인권개념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혼란한 상황에서 심사보류라는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건강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4.3사건 재정립시민연대, 제주4.3경찰유족회, 사랑의 재능기부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의 고현수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방지 및 피해자지원 조례안’이 행정자치부 심의위원회에 의해 오늘 29일에 심사보류되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단체들은 "고현수의원은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도민 공청회없이 찬성단체들로만 구성한 토론회를 통해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키려 했지만 심사보류됐다."며 "아직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제주사회 인거같아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혐오표현금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앞세워서 국민을 기만하면 안 된다."며 "비판과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간주해서 금지하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또한, 일부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고, 대다수 다른 사람에게는 정당한 기본권조차 심각히 침해하면서 역차별을 하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제정을 찬성하는 단체는 여성에 대한 혐오정서로 여성을 사회의 부차적존재로 만들고 학생들에 대한 혐오정서로 인해 독립적 주체가 아닌 어른들의 가르침에 따라야 하는 통제와 순종을 강요받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제주여고 인권침해사례를 들면서 교사들의 혐오표현이 학생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히 보여줬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것은 한 개인과 단체의 생각일 뿐이지 보편적인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가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이건 남성과 여성, 교사와 학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서 나타나는 차별이 아니라 각자의 인격과 인성의 문제"라며 "고현수 의원과의 대화중에 양성애자를 비판하면 그것을 혐오라고 규정하는 그의 특이한 발상으로 듣고 있던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양성애를 왜 비판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무조건 입을 막아서 못하도록 하려는게 문제"아렴 " 왜 그러한 표현을 하는지 생각해 보고 개선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는게 먼저일 것이다. 동성애가 왜 잘못된 것인지, 왜 가짜난민이라고 하는지 왜 그러한 표현들이 생긴 것인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금 제주도는 잘못된 인권개념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러한 분열과 혼란에 심사보류라는 제주도의회의 결정에 제주도민연대,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제주도를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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