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등 담합 제재
공정위,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등 담합 제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2.03.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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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 부과, 5개사 고발
12년간 가격 인상, 출고량 조절, 생산량 감축 등 광범위한 담합수단 동원
감칠맛 넘치는 한끼맛꼬 닭갈비 순한맛과 매운맛
공정위,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등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냉장 상태로 판매됨
** 부화ㆍ성장하는 과정을 거친 후 도계(도축)되기 이전의 살아 있는 생닭(生鷄)
*** ①주식회사 하림지주, ②주식회사 하림, ③주식회사 올품, ④주식회사 한강식품, ⑤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⑥주식회사 참프레, ⑦주식회사 마니커, ⑧주식회사 체리부로, ⑨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해마로, 공주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오,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금화, 주식회사 플러스원, 주식회사 청정계 (이하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생략)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육계 신선육의 유통 구조
육계 신선육 생산 과정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 시국에 식품ㆍ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검찰 고발의 경우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하였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하였는 바,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 하림,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5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6-217호, 과징금 26억 6,700만원 부과)

→ 이 사건 담합은 2005년 당시 위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개시되었음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ㆍ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 최근 공정위는 과거 담합 적발ㆍ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이 재발한 ‘7개 삼계 신선육 판매사업자 담합 건(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1-275호)’, ‘8개 빙과류 제조ㆍ유통사업자 담합 건(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22-026호)’에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 과징금 약 251억원, 약 1,350억원을 부과하고, 각 2개사를 검찰 고발하는 등 엄중 제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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