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건축행정 건실화에 나선다
서귀포시, 건축행정 건실화에 나선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12.09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 미착수(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서귀포시청(김태엽 시장)
서귀포시청(김태엽 시장)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489건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했다고 발혔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취소 청문 시 올해 착수의지를 밝혀 취소 처분유예하였던 68개소 현장과 11월 자료조사 결과 2017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은 421개소 등 총489개소 장기 미착수(사실상 미착공 또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함) 현장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달 사전 통지하였으며 오는 13일부터 의견서 접수 및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통지 된 건축현장을 용도별로 구분하면 비주거용이 141건, 주거용은 348건이며, 실질적인 착수의지가 없는 현장을 대상으로 취소처분을 할 방침이며, 코로나19 및 지역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2018년 이후부터 2019년 사이 건축허가를 받고 착수하지 않은 현장은 취소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과 착수가 불가능한 건축허가 현장을 대상으로 2017년 56건, 2018년 39건, 2019년 161건, 2020년 30건, 2021년 상반기 76건의 건축허가를 취소 처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행정 건실화와 현재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불가피하며, 향후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현장은 현재 기준에 맞게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