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권 침해적 용어 대대적 손질
제주도, 인권 침해적 용어 대대적 손질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1.09.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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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용어 정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앞서 21일까지 의견 수렴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까지 「인권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하“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①인권 관련 용어 및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②인구문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해 여성 문제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용어** ③ 외래어 및 법령과 통일되지 아니한 용어 등*** 인권 침해를 야기 할 수 있는 자치법규 2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이다.

* 강사료 → 강의료, 소외계층 → 취약계층, 자매결연 → 상호결연 또는 친선결연, 심신장애로 인하여 →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 자녀 출산가정 → 자녀출생가정, 저출산 → 저출생, 산모의 모성((母性) → 모․부성권 보장
*** 모니터링 → 점검 또는 실태조사, 부모 → 보호자, 보호대상자 → 지원대상자, 암체→ 암반

이를 위해 도는 2월부터 6월까지 자치법규 1,035개(조례 849, 시행규칙 186)를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조례에 대한 부서별 자체점검과 협의를 거쳤다.

이어 자문단(인권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자문을 거쳐 그 결과를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조례안 일괄 개정에 따른 내부 작업 등을 진행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1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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