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관광지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중점 지도
서귀포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요금 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피서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7. 12.(월) ~ 8. 6.(금) 4주간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피서용품 등 휴가철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허위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로서, 위반 시 1차 시정권고부터 5차 이상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가격표시제 제도개선을 위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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