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계 휴가철 맞이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서귀포시, 하계 휴가철 맞이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7.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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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관광지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중점 지도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요금 담합,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 피서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7. 12.(월) ~ 8. 6.(금) 4주간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 주변 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피서용품 등 휴가철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허위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로서, 위반 시 1차 시정권고부터 5차 이상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가격표시제 제도개선을 위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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