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일본 정부의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긴급 현안업무보고 개최
[도의회]일본 정부의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긴급 현안업무보고 개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4.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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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현길호 의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응하여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오는 19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응한 긴급 현안업무보고를 개최하여 일본정부 동향파악 및 지방정부차원의 대응계획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해양방출 결정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도 관련부서인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원전 오염수에 대응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함께 제주도의 일본 수출입 품목, 수산물안정성에 대하여 보고받는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철회, 국제협력 강화, 지자체간 상호협력 강화, 원전 오염수에 대한 자체적 대응방안 수립 등에 관련한 것으로 우리 정부의 관련부처 및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정부에게는 최남단인 제주도 남방해역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존 해양환경방사성물질 감시망의 조사정점을 확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안정성을 확보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입에 대한 자체적 대응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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