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코로나19로 중단된 393회 임시회 오늘 개회
[도의회]코로나19로 중단된 393회 임시회 오늘 개회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3.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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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는 22일(월)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지난 40여일 간의 검토와 논의 속에 마련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1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393 임시회가 개회된다.

1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393 임시회가 개회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총무과 소속 공무원 A씨가 제주도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판정을 통보받자 2일 좌남수 의장이 임시회 도중에 회의를 전면 중단 선언 이후 2주만인 일이다.

오는 24일까지 8일간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선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에 대한 의견 제시 건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공무원을 147명 더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 건▲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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