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조례’ 제정
오영희 의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조례’ 제정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3.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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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체계적인 전승활동 지원방안 마련
오영희 의원
오영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전수교육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내에는 5개의 전수교육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내에는 총 27개의 무형문화재(국가5, 도22)가 지정되어 전승되고 있지만 14개의 무형문화재만 전수교육관에 입주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조례>에 반영되어 설치 근거를 두다보니 무형문화재 외에는 제주민속문화 전승단체가 활용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전수회관 활용과 무형문화재 전승 확대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무형문화재와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도내 전수회관을 모두 방문, 그 애로점들을 직접 청취하여 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전수교육관 현황과 위탁내용, 사용허가 등이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오영희 의원은 “제주 전통생활문화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무형문화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수교육관 등 전승기반에 대한 관리와 전승의 확대,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박호형, 문경운, 김경미, 송창권, 조훈배, 이경용, 고태순, 안창남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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