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박호형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발의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3.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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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취약계층 어르신 낙상 예방 시설 지원 규정 마련
박호형 의원
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도내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집안에서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손잡이 및 미끄럼방지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발의된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거주지에 낙상예방 보조기구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통합하여 낙상 및 보행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호형 의원은 “노인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로 실외보다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내 낙상사고가 많이 나타나며, 또한 집안이라는 심리적 안심 때문에 조심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부주의로 인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어 집안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고 전하였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여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낙상사고가 56.4%(12,802건), 손상증상은 ‘골절’이 26.8%(6,067건)로 가장 많았고, 주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 및 얼굴’ 27.2%(6,158건), ‘둔부, 다리 및 발’ 24.8%(5,635건) 등이었다.

발생장소는 ‘주택’이 63.4%(14,378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숙박 및 음식점’이 5.7%(1,299건), ‘도로 및 인도’가 3.8%(868건)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주택 내‘침실·방’(18.5%/4,191건), ‘화장실·욕실’(12.2%2,770건)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또한 박호형 의원은 “보행기 및 낙상용품 지원 사업 역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과 집안 내에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본 발의된 조례안을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보행 및 낙상 사고로부터 안전해져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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