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9차에 따른 위생업소 단속 결과
제주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9차에 따른 위생업소 단속 결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1.18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반사항 87건[고발 5, 과태료 26(업소 3, 개인 23), 시정조치 56)]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지난해 12월18일 부터 지난 17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α) 및 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및 음식점 21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위생관리과 전 직원을 동원 24시까지 근무 조를 편성해 공중․식품 위생업소 9050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지난해 12월18일 부터 지난 17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α) 및 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및 음식점 21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위생관리과 전 직원을 동원 24시까지 근무 조를 편성해 공중․식품 위생업소 9050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지난해 12월18일 부터 지난 17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α) 및 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및 음식점 21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위생관리과 전 직원을 동원 24시까지 근무 조를 편성해 공중․식품 위생업소 9050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결과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는 5건(유흥주점 3, 단란주점 2) 고발 조치했으며, 특히 집합금지 시설 이용자 개인에 대하여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시 이후 객석영업·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에 대하여는 1차 시정조치 56건(일반 51, 휴게 3)했으며, 2차 이상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3건 부과했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지난해 12월18일 부터 지난 17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α) 및 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및 음식점 21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위생관리과 전 직원을 동원 24시까지 근무 조를 편성해 공중․식품 위생업소 9050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시장 안동우)는 지난해 12월18일 부터 지난 17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α) 및 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및 음식점 21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위생관리과 전 직원을 동원 24시까지 근무 조를 편성해 공중․식품 위생업소 9050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추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 5종(903개소), 홀덤펍(10개소)에 대한 집합 금지 연장 안내, 목욕장업(86개소) 발한실 및 매점 운영 금지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전 업소에 전달했으며, 식당·카페 등 음식점(1만3089개소)에 대하여도 관련 협회 문서 발송 및 전 업소 SMS 발송을 완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행정조치에 의거 업종별 방역수칙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