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춥다고 불피웠다간... "소각 부주의 화재 주의" 당부
[제주소방] 춥다고 불피웠다간... "소각 부주의 화재 주의" 당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1.01.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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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수확 및 건축 공사장에서 추위로 불법 소각 부주의 화재 급증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최근 강한 한파로 제주가 올겨울 최저기온이 예상되고 이러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건축 공사장과 감귤을 수확하는 농장에서 보온을 위해 불을 피우다가 소각 부주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최근 강한 한파로 제주가 올겨울 최저기온이 예상되고 이러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건축 공사장과 감귤을 수확하는 농장에서 보온을 위해 불을 피우다가 소각 부주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병도)는 최근 강한 한파로 제주가 올겨울 최저기온이 예상되고 이러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에 건축 공사장과 감귤을 수확하는 농장에서 보온을 위해 불을 피우다가 소각 부주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3일 오후 3시경 애월읍 소재 공터에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드럼통에서 종이류 등 쓰레기 소각중 발생한 불티가 저수통 폐스티로폼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수통이 소실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2시경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감귤과수원에서 감귤수확 과정에서 보온을 위해 감귤나무 잔가지를 태우다가 주변 감귤나무와 방풍림으로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소각 부주의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쓰레기 불법소각 부주의화재로 226건이 발생하여 3억 6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불법 소각행위 단속결과 30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등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도민 인식개선을 위해 마을별 반상회 등을 활용하여 도민교육을 강화할 방침이고, 행정시(읍․면․동)와 협업하여 적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자발적 불법 소각행위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쓰레기 및 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화재피해 근절에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특히 최근 강한 한파로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작업장 등 여러 장소에서 보온을 위해 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소각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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