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풋귤, 조례제정만 하면 끝인가?
[도의회]풋귤, 조례제정만 하면 끝인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0.09.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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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체 협조요청과 풋귤 광고 강화 등 용어 통일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2020년산 풋귤의 철저한 생산관리와 소비자중심의 상품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풋귤 안정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하고,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보름간 사전농장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 덜 익은 상태로 출하되는 ‘풋귤’의 명칭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하기 위해 덜 익은 상태로 출하되는 ‘풋귤’의 명칭 사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늘(9월 21일)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의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등 농축산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풋귤로 출하되어 가공으로 이용된 상품 중 청귤이라는 명칭으로 홍보 판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연히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범 의원은 “이미 ‘청귤’이라는 고유품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례에 ‘풋귤’로 정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완숙귤에 대한 안전기준과 유통기한을 마련하여 명칭을 결정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인데, 이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해 버리면 소비자들의 혼동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하면서 “지금까지 생산자들이 조례를 준수하면서 ‘풋귤’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본다.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전국에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관련 업체에 대한 협조요청과 풋귤에 대한 광고 강화 등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풋귤’은 지난 2016년 덜 익은 감귤의 소비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한 사항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잔류농약 등 안전성 기준과 유통기한을 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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