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탈루·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착수
제주시, 탈루·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착수
  • 이은솔 기자
  • 승인 2020.04.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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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개 법인의 과점주주 대상 세무조사 추진
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청(사진 =제주시)

제주시(시장 고희범)는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세무조사를 8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법인의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58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취득세 미신고 등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 소유 지분의 증가 등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과점주주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있어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세무부서로 문의 등 꼼꼼히 살펴보기를 당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과점주주 세무조사를 통해 108건 14억98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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