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장성철 후보, '주민자치회법' 조속한 입법 필요
[2020총선]장성철 후보, '주민자치회법' 조속한 입법 필요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4.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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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예비후보
장성철 후보

장성철 미래통합당 후보(제주시갑)가 주민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자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자난 31일 제주시 노형동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장 후보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주민회이자 사회 조직인 마을회이고, 마을을 자치하는 자치회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장 후보는 "주민자치회가 관치와 자치의 간격을 좁히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주민자치회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2020년 새해 첫 법안으로 발의된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자치회법' 원칙을 확인했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장의 보조기구이자 관치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짙어 주민이 자치를 못 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병철 제주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제주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4.15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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