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강은주, ‘인간 존엄 짓밟은 n번방 가해자들 강력히 처벌’ 요구
[2020총선]강은주, ‘인간 존엄 짓밟은 n번방 가해자들 강력히 처벌’ 요구
  • 강정림 기자
  • 승인 2020.03.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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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민중당 제주시을선거구 강은주 예비후보 성명
강은주 민중당 예비후보
강은주 민중당 예비후보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n번방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난 주 텔레그램 n번방의 실태가 드러나고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국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은 비윤리적이고 반인간적인 행위에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가입자가 26만 명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정도의 꼴로 전락했습니까! 별장 성 접대를 받았던 김학의 전차관도 무죄를 받는 세상이니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충격적인 일까지 벌이지는 것입니다.

성적촬영물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촬영물 유포에 대한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보는 것도 범죄, 소지하는 것도 범죄, 유포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 되었지만 개정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지 못합니다. 성적 착취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는 물론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추가로 개정돼야 합니다. 또한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나체 등 성적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 ‘온라인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도 필요합니다.

여성들이 권력을 가져야 제대로 된 처벌도, 법 제정도 가능합니다.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권과 법조계는 성범죄 관련 법 제정에 미온적이었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에는 여성들의 직접행동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직접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길에 민중당 강은주예비후보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불법촬영물의 유포뿐 아니라 피해자 동의 여부 상관없이 불법촬영물 소지, 협박도 처벌 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그루밍성범죄 처벌법을 신설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에게 온, 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이버성범죄 카르텔을 철저히 해체해야 합니다. 남성중심의 성범죄 판단 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민중당 제주시을 예비후보 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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