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무인 민원기 휠체어 장애인게는 "무용지물"
[도의회]무인 민원기 휠체어 장애인게는 "무용지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10.2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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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등 무인민원기 높이 높아 사실상 이용못하는 상황
"선택 아닌 의무라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도 불가능"
김경미 의원"설계자체부터 차별행정"...무인민원기 유니버설 디자인"요구
김경미도의원
김경미도의원

민원인들을 편의를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제주시 지역의 경우 2010년 제주도청을 시작으로 2019년 8월말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공항, 항만, 제주대학교 병원 등 공공장소 29개소에 36대가 설치되어 있다.

서귀포의 경우 서귀포시청, 읍면동사무소와 항만 등 2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무인 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 초본,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농지원부,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기부등본, 지방세세목별과증며 등 86종의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무인 민원발급기의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지문인식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휠체어를 탄 경우 지문인식 장치의 높이가 높아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무인 민원발급기 경사로를 설치해 놓고 있지만 경사로만 있을 뿐 지지대가 없는 상황이며 개폐식 문 역시 휠체어를 탄 채로는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면서 역점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 배출 정책에서도 휠체어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다.

현재 매일 배출이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가 투입구의 높이가 높아 휠체어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77회 임시회 2019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를 상대로 "경사로가 있는 무인민원기의 경우에도 무인민원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비장애인의 관점에서만 설계하고 행정행위를 하다보니 장애인들은 민원처리에서 배제되거나 실제 행정이 역점 추진하는 쓰레기 정책에서조차 배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무인민원발급기로의 교체,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한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 이동과기기접근에 있어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정확한 위치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앱'의 개발과 적그적인 홍보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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