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도의원과 임상필 도의원 운명은?...“당선무효형“ 선고
양영식 도의원과 임상필 도의원 운명은?...“당선무효형“ 선고
  • 뉴스N제주
  • 승인 2019.09.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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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선 무효
양영식 도의원(좌),임상필 도의원(우)
양영식 도의원(좌),임상필 도의원(우)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과 임상필 도의원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고심하고 있다.

양영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갑 선거구)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인인 친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양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30% 가까이 이긴 것으로 나왔다고 전화를 걸어 친구에게 전했지만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영식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친분이 있는 모씨에게 자신의 지지율이 앞선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전파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에 재판부는 "(그러한 왜곡 공표 혐의)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 선거구의 임상필 의원의 부인도 1심 징역형 판결을 뒤집진 못했다.

당시 임상필 의원의 배우자는 유권자 3명에게 모두 25만원을 지급하고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 관계자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금품제공에 나선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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