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시민모임]'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촉구
[비자림로 시민모임]'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촉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9.08.22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자림로 시민모임 22일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
환경파괴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지적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이보경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영준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안재홍 제주녹색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필요해” 지역사례에서도 확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실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실상 개발사업 명분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거짓되고 부실한 보고서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회원인 김순애 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여 진행하고,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보고서는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경남 창녕 습지훼손에 대해 이보경 사무국장은 “거짓·부실보고서 문제의 원인은 개발사업자와 평가업체간 갑을관계 때문”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거짓·부실로 작성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비자림로 시민모임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주로 거짓·부실로 작성된 평가서에 기인한다. 대상지 내 거주 생물종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해당 내용을 축소하는 사례, 해당 지역과 상이한 곳을 조사하여 대체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기도 한다. 평가업체의 부족한 역량도 부실한 작성을 초래한다. 측정대행업자에게 다시 재대행을 실시한다거나 기존 보고서의 틀을 가져와 단순히 용어만 교체하여 사용하는 등 제대로된 조사가 부족한 경우도 존재한다.

▲가벼운 처벌과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도 존재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검토·협의 등을 할 수 있으나, 정작 거짓·부실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결국 가벼운 처벌이 지속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이들은 앞으로도 시민생활의 쾌적한 권리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경남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환경운동연합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