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추자도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추자도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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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의무교육 대상자 4,739명으로 지난해 3,265명 대비 45% 증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치매검사 받고 교통안전교육 이수해야 적성검사 가능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추자도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지역본부장 이민정)는 18일 추자면종합복지회관에서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방문이 어려운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추자면사무소, 추자파출소 등과 협업해 마련했다.

또한, 공단 제주운전면허시험장(단장 박광재)도 함께 추자도를 찾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서비스 등 이동민원실을 운영했다. 갱신된 운전면허증은 추자파출소를 통해 우편 발송된다.

참석한 어르신 21명은 고령운전자 맞춤형 컨설팅과 더불어 무단횡단의 위험성 등에 대한 보행자 교통안전교육도 받았다.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추자도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br>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추자도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이민정 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추자도는 잦은 기상 악화로 여객선 결항이 많아 어르신들이 배를 타고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제주 본섬에 나오는데 애로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찾아가는 서비스로 운전자 편의성을 높이고, 어르신 보행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5세 이상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마다 치매검사와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추자도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br>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해 추자도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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