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 나서
제주시,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 점검 나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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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일반화물 운송업체 30개 사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
고석건 교통행정과장
고석건 교통행정과장

제주시는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를 연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화물운송업체 차량의 안전 저해 요인을 없애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화물자동차 5~9대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 일반화물 운송업체 30개 사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운송사업자 휴게시간 보장 여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여부,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 여부, ▲교통안전법에 따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기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편, 지난해 화물차 10~19대를 보유한 사업체 22개 사를 점검한 결과 경미한 사항 64건은 현장 계도하고, 법규위반 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한 바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운송업체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화물차 사고는 대형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소형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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