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13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업일지 기재위반 및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혐의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4월 13일(토) 10시 57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서방 약 181㎞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 양마도 선적 2척식저인망 어선 A호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조업일지 작성,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등 입어절차 및 제한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A호는 4월 7일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살오징어 포획·채취 금지기간(4.1~5.31)을 위반하여 15마리를 포획하고, 조업일지 또한 부실기재(5회)한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5월 1일(수)부터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안전 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