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제주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지도·점검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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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금)까지 관내 대형 마트 등 9개소 대상으로 진행
박주연 위생관리과장
박주연 위생관리과장

제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홍삼, 비타민 등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오는 4월 19일(금)까지 관내 대형 마트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위반행위이다.

* 부당한 표시·광고: 일반식품(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혼동 가능성이 있는 표시·광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다소비 건강기능식품을 연중 수거해 道 보건환경연구원에 기능성분·미생물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건강기능 식품을 고를 때는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제품에만 표기할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마크를 반드시 확인해 구입하시기 바란다”고 전하면서, “안전하고 기능성이 보장되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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