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후보, 휠체어 접근 용이한 구조변경 강화한 시행령 개정할 것
고광철 후보, 휠체어 접근 용이한 구조변경 강화한 시행령 개정할 것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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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 휠체어 좌석 갖춰도 계단 등으로 접근 어려워... 흉내 내기식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 내용, 수월하게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 자신
장애인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더욱 늘릴 것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국민의힘 후보 고광철 기자회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

휠체어석은 법령에 따라 전체 좌석의 1%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 시행령>(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중 1% 이상을 장애인 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별 상영관별로 1% 이상 설치하는 게 해당 법의 취지’라며 2021년 극장시설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장애인 편의제공을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휠체어 좌석을 갖춰도 정작 공연장이나 상영관 입구에 있는 계단이나 높은 단차 차이로 휠체어 접근이 불가한 곳도 많아 ‘흉내 내기식’이란 비판도 많다.

고광철 후보(국민의힘, 제주시갑)는 “제주도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도서관 뿐 만 아니라 전국의 관람시설을 포함하여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변경’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한결 더 강화하여 휠체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다양한 휠체어석 배치를 고민하도록 정부와 협의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는 “국민의힘 장애인 공약의 일환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행령을 바꾸려면 법 개정과 달리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내용이기에 매우 쉽게 시행령 개정과 함께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구조변경 등의 의무화를 정부와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고 후보는 “시행령 개정을 위해 조속히 당정협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휠체어 장애인이 겪는 특수한 애로점을 전달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하여  전국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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