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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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
-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 -
-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 -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4월 5일(금) 11시 3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80㎞ 해상에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8호)이 나포한 중국 2척식저인망 어선은 아귀, 가자미 등 500kg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5월 중국어선의 휴어기 전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성행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질서 확립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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