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저소득층 400명에 공익형 상해보험 보급
제주개발공사, 저소득층 400명에 공익형 상해보험 보급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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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제주지방우정청-도내 자활센터 3개소 업무협약 체결
도내 자활센터 근로자 400명 대상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지원
제주개발공사 업무협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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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개발공사(사장 백경훈)와 제주지방우정청(청장 김희중),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센터장 고은택),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홍순아),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안정윤)가 ‘제주삼다수와 함께하는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보급사업 업무협약’을 제주개발공사 임시사무동에서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을 위한 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사망·수술·입원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협약을 통해 도내 자활센터 3개소에서는 가입 대상자 400명을 추천하고, 제주지방우정청은 보험 가입과 사후관리를, 제주개발공사에서는 가입자 보험료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개발공사 송형관 기획총괄은 “이번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보급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을 각종 상해와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지역 내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 업무협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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