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올레길·한라산둘레길에 ‘제주경찰 안심 드론’ 띄운다
제주올레길·한라산둘레길에 ‘제주경찰 안심 드론’ 띄운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4.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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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범죄예방을 위한 ‘드론 순찰대’ 시범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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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청장 이충호)은 4월 3일 15시 제주경찰청 5층 한라상방에서 제주경찰 ‘안심 드론 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충호 제주경찰청장과 강만생 (사)한라산둘레길 이사장, 안은주 (사)제주올레 대표, 드론 순찰대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순찰대 창설 취지는 제주 지역 특성상 넓은 관할구역에 비해 기존의 경찰 인력과 장비 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제주올레길과 한라산둘레길은 연간 80만 명이 넘는 도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반면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그동안 인명구조 수색에 한정되어 왔던 드론 장비 운용이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등에 확대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을 시범적으로 운용하게 된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년 9월 15일 시행),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개정(2024년 3월 19일 시행)

경찰 관계자는 "경찰 드론을 활용한 가시적 항공 예방 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도민과 관광객들의 주관적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 안심 드론 순찰대 구성

안심 드론 순찰대는 제주경찰청 소속 직원 중에서 1종 이상의 드론 자격증 취득자 중 자원자 총 56명에 14개팀으로 구성

□ 경찰 드론 장비 소개

제주경찰청 보유 드론은 총 20대로 그 중 훈련용 등을 제외한 드론 4대를 범죄예방을 위해 현장 투입할 계획

경찰 드론 장비는 30배 확대가 가능한 광학카메라와 열화상감지 카메라 등 경찰활동에 특화된 임무장비가 장착되어 있고, 순수 국산 제품으로 민감한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 보안성이 확보된 장비이다.

또한, 순찰차 캠을 드론 조정기에 연결하여 드론 촬영 영상을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각종 상황과도 연계할 수 있어 현장대응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올레길이나 둘레길과 관련해 ‘특히 여자 혼자 다니지 말라’는 주민 의견이 들리는데, 그만큼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봄철 행락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제주의 자연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또한, “고사리 채취객이 증가함에 따라 곶자왈 등지에서 길 잃음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 등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신속하게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길 잃음 사고 459건 중 고사리 채취 중 사고가 188건으로 41% 차지

◆드론 비행금지 장소

❚ 조종사 준수사항(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출동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예 :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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