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체납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
[기고]체납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
  • 뉴스N제주
  • 승인 2024.04.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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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원 안덕면 재무팀
안덕면 재무팀
허지원 안덕면 재무팀

연초부터 안덕면사무소에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유기질 비료, 농어촌 기금 등 각종 보조사업 신청기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를 완납하여야만 뗄 수 있는 제증명 서류로서 체납액이 있으면 발급 자체가 안된다. 이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보조신청 제한을 두기 위한 것이다. 서류를 신청하는 민원인들 중 체납이 있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사업신청을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럴때마다 ‘조금만 세금납부에 신경을 쓰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을텐데’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래서 체납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몇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세금 납부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자동이체 방법이다. 납세자가 신청한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지정된 출금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되는 서비스로 대상세목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이고 정기분 및 수시분 세금 모두 해당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정기분 세목에 한하여 고지서 1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두 번째는 전자송달 방법이다. 전자송달이란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앱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핸드폰이 보편화 된 현대사회에서 편리하게 쓰일 만한 방법 중 하나이다. 대상세목은 자동이체 대상에서 자동차세 1월 연납분을 추가한 것이고 해당 방법도 정기분 고지서 1건당 500원을 공제해주고 자동이체와 같이 신청할 경우 1,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1년에 2번, 6월 및 12월에 1/2세액으로 정기분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런 자동차세 일년치를 미리 낼 수 있는 방법이 연납제도이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납 시기는 1월과 3월이고 연납을 신청할 경우 25년 기준으로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2.7%, 3월 연납 시 연세액의 2.3% 공제혜택도 있으니 세금도 미리내어 체납도 방지하고 세금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체납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각종 보조사업 신청에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 정도에 따라 부동산ˑ예금ˑ매출채권 등의 압류,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등 여러 가지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체납액 납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심은 체납액 없는 성실 납세자로 발전 시켜 지역사회에 큰 도움을 주는 주체로 나아가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원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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