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에 종량제봉투 지급
제주도,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에 종량제봉투 지급
  • 김진숙 기자
  • 승인 2024.03.31 0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부터 시범 운영…재활용도움센터에서 컵 5개 반환 시 10리터 종량제 봉투 제공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br>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1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를 위해 1회용컵 5개당 10리터 종량제봉투 1장을 제공하는 1회용컵 회수보상제를 4월 1일부터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회수보상제는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도민에게 종량제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품질 재활용 자원을 확보하는 제도로, 제주도는 투명페트병, 건전지, 종이팩, 캔에 대한 회수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1회용컵 반환율을 높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시범 도입하게 됐다. 이를 통해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도민과 관광객들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한다.

4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1회용컵 회수보상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과 함께 컵 5개당 10리터 종량제봉투 1장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다.

보증금 라벨이 붙어있지 않거나 이미 반환된 컵은 대상이 아니며, 재활용도움센터에 마련된 1회용컵 회수기에서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반납을 인증하면 10리터 종량제봉투를 1일 최대 4장(1회용컵 20개)까지 받을 수 있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1회용컵 회수보상제로 도민의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를 확대하고, 매장의 컵 반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