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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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위험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4월 집중 단속
오은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br>
오은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서귀포시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란 00:00부터 04:00사이에 해당차량의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이다.

주요 단속은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으로

00:00 ~ 04:00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 과징금: (화물) 개인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 / (여객) 개인(일반)택시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

오은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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