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제주도 내 사업장 218개소 점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수중레저 이용자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주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수중레저사업장 21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제주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총 338개소 중 휴업(16개소) 및 24년 등록업체(4개소) 제외
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주요 인명사고가 있었던 수중레저기구의 스크류망 설치, 하강사다리 설치, 수중레저장비 작동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전검 시 발견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법정기준 미달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지난 ‘23년도 수중레저사업장 점검을 통하여 수중레저기구의 경적 상태 불량, 시설물 자체 안전점검 관리 대장 미비 등 21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개선조치 하였다.
* 수중레저장비 대여확인서 미비, 탐조등 밝기 및 수밀상태, 수중레저 교육자 자격증서 미보유 등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수중레저사업장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중레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중레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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