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입도세’, 그 피해는 제주 자영업자들이 부담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입도세’, 그 피해는 제주 자영업자들이 부담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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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허재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허재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제주 환경 보전 분담금이 최근 제주도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18일 제주 환경 보전 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이후 관광업체는 이에 큰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이 제도가 관광객에게는 제주 ‘입도세’라는 거부감으로 오히려 관광 수요에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주 환경 보전 분담금 제도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의뢰한 한국 환경연구원의 제 주 환경 보전 분담금 실행방안 용역 결과를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익자 부담원칙에 근거할 때 관광객과 오염 피해의 인과관계와 같은 법리적 문제는 제기될 요인이 없다며, 제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해 제 주 환경 보전 분담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제주도 관련 실무단은 숙박(1인당 1,500원), 렌터카(1일 5,000원, 승합차 1만 원), 전세버스(이용요금의 5%) 이용객에게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겉으로 보면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지만, 관광을 혼자 그리고 하루만 하는 관광객은 없을 것이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체로 그리고 며칠 동안 제주를 관광할 관광객들에게는 이 환경 보전 분담금은 적지 않은 거부감으로 다가올 것이다.

 제주도관광협회는 3월 20일 “한국 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제 주 환경 보전 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제주 관광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제주 관광과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관광협회는 “제도 도입이 검토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 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였지만,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라며 “환경 보전 분담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때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관광의 트랜드는 국내 여행에서 해외여행으로 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제주관광업 자영업자들은 힘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 주 환경 보전 분담금은 관광객 유입을 더욱 저하할 것이다.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입도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제주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에 이른 것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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