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하게 이용하자!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하게 이용하자!
  • 뉴스N제주
  • 승인 2024.03.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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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우리의 자세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규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규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규범

시내 곳곳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형 킥보드와 자전거는 2020년쯤부터 대중화되어 우리에게 친숙한 이동 수단이 되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자가용의 탄소 배출 등의 환경오염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고, 저렴한 이용비와 가까운 거리를 도심 내에서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대중화가 된 지 약 4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첫째, 주차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든, 보행자와 운전자를 생각하지 않고 주차하는 행태이다.

둘째, 공고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주행하는 것이다.

셋째,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도심의 미관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의 이용 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행하기 전 헬멧을 꼭 착용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다. 공유형 이동 수단의 최대 속도는 25~30km/h 사이로, 주행 중 포트홀과 높은 턱이 있는 부분에 걸릴 경우, 골절,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둘째, 공유형 이동 수단이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하되, 보행자와 운전자가 통행, 주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길가에 가지런하게 주차해야 한다. 필자도 운전 시 갓길에 제대로 주차가 되지 않은 킥보드가 도로에 넘어져 운전 중 위험을 느낀 경험이 있다.

셋째, 공유형 이동 수단을 탈 때는 반드시 운전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점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한다. 한 명만을 위해 만들어진 킥보드 위에 2명 내지 3명이 한꺼번에 타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공유형 이동 수단 대여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5km/h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가 없는 성인부터 초등학생까지 여전히 쉽게 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쾌적함을 주는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데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자연환경과 인간에게 모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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