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호·브랜드 IP 권리보호 강화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호·브랜드 IP 권리보호 강화한다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1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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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식재산센터, ’24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 추진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호·브랜드 등 IP 권리확보 및 보호 확대
지난해보다 62% 증액된 총 4억8천6백만원 투입, 250여건 지원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지식재산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는 '2024년도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일환으로 국내상표출원 지원사업 수혜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 한다고 13일 밝혔다.

*IP는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제주특별자치도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고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등이 보유한 상호·브랜드 등에 대한 지식재산 상담과 IP(지식재산)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불공정한 경쟁환경에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3자 상표선점, 도용·모방 등의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한 상표출원 지원과 지식재산 인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전문 컨설팅을 거쳐 보유한 브랜드에 대한 도형 디자인과 상표출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컨설팅 과정에서 레시피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 지원(특허 출원)도 가능하다.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162% 늘어난 4억8천6백만원이 투입되며 250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동 지원사업을 통해 △상표출원(권리화) 175건 △특허 레시피 출원 1건, △IP창출종합패키지 4건, △IP인식제고 교육 5회 등 185건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분쟁예방과 안정적 경영환경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상표등록 절차, 분쟁대응 방법, 상표권 침해사례 등의 IP인식제고 교육을 연중 4회 진행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IP교육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올해 예산소진시까지 제주지식재산센터로 방문, 우편, 이메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 : https://pms.ripc.org/smallbiz)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지식재산 권리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필수요건인 IP(지식재산) 확보를 위한 권리화 및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IP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jejucci.korcham.net) 및 제주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jeju)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화)759-2555 또는 755-2554로 문의하면 된다.

◆2024년「소상공인 IP역량강화」국내 상표출원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 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9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내용 ; 약 60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 10% + 현금 10%)
- 지원여부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상표출원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상세 및 수료 증빙은 제주지식재산센터 담담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지원시기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3. 접수기간(수시접수)

2024년 2월 29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4. 신청방법 : 제주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작성.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 https://pms.ripc.org/smallbiz

5. 제출서류

- 신청서(첨부양식 준수, 서명 및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양식 준수, 서명 및 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양식폼 입력 및 확인 체크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표기 필수)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아래서 발급)
* https://sminfo.mss.go.kr(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아래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사본(아래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기타 상시근로자를 확인가능 서류

6. 지원절차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상표출원 수행사)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 → 출원지원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제주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 및 접수처

* 담당자 : 김석훈 전문컨설턴트
* 접수처 : 070-4566-9107(직), 064-759-2555
- 이메일 접수처 : rotc2522@hanmail.net
- 우편 접수처 : 제주시 중앙로 217 10층, 제주지식재산센터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https://pms.ripc.org/smallbiz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바로가기 https://pms.ripc.org/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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