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갑 고광철 후보의 입법전문 공약 “제주공항 주변 ‘항공고도제한 완화’,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할 것 !”
제주시갑 고광철 후보의 입법전문 공약 “제주공항 주변 ‘항공고도제한 완화’,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할 것 !”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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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여야 국회의원,  공항주변“항공고도제한 완화 공약” 이행 못해.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항공학적 검토’못해서  ICAO에 건의조차 안했다.  
ICAO, 10년 준비 끝에 ‘국제기준 세부절차’ 마련, 2024년 마침내 발효    예정... 지금부터 향후 1년이 고도제한 완화 준비할 절호의 기회 !
해법으로 당론 결정 및 관련법 개정, 국토교통부 내 ‘항공검토위     원회’ 구성,  제주 지역에는 정부에 건의할 ‘제주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위원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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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주시 갑 선거구 '고광철'

제주시갑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17일, 이번 총선에서 선택받아 국회에 입성하면, ‘항공고도제한’ 완화를 반드시 해결하는 관련 법과 관련 위원회 구성을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국제적 항공사고의 원인이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공항 주변에 설정된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구조물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국제기준은 1950년대 만들어진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공항 주변 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장애물 제한표면(장애물 고도제한) 기준으로서 주요 국가에서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제기준이기 때문이다.  

고도제한 완화만을 바라던 국내 7개 민간공항(인천·김포·양양·여수·무안·울산·제주) 주변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항공법」, 「항공시설법」 등을 개정하여 고도제한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모두 실패하여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현재 전국 총 36개 시‧군‧구의 약 818㎢ 면적에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음).

그 이유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가 채택한 표준과 방식이 부재하여 아직 우리나라는 항공학적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미 미국 등은 자체적으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항공학적 검토 제도를 운영하며  ICAO의 국제기준에 맞추고자 준비를 끝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자체적 세부절차 마련은커녕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및 전문기관 관련 자문 또는 국제기준 개정 동향 등을 보고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별첨:국토교통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개최실적 및 안건】)

10여년동안 항공학적 검토의 방법, 기준 등 세부절차(방식)에 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ICAO는 2015년부터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국제기준 세부절차 마련을 마무리하고, 마침내 2024년 국제기준을 발효하기로 했다.

고광철 후보는 “항공학적 검토 후 의결은 기존의 비행절차 및 계획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항공 안전의 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장애물 고도제한의 예외로 장애물의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우리 현행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라며, (※별첨「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ICAO가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국제기준 세부절차를 마련하여 국제기준을 발효하기로 한 금년이 법률안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 및 의결과정을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 라고 밝혔다.

(※ 항공학적 검토”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함)

또한 고광철 후보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하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다.

1.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ICAO의 국제기준 세부절차가 발효되는대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공항시설법」 및 관련 법을 당론으로 결정하여 대표발의하겠다”

2. 법률안 개정내용에는 국토교통부 내에 “항공 국내외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민관 합동 전문가, 베테랑 수석조종사, ICAO 관계자를 초빙하여 ‘항공검토위원회’를 구성, 항공학적·기술적·법률적 검토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겠다”

3. 제주에는 별도로 도와 민간 합동으로 ‘제주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을 예외로 하는 적절한 시설물과 건축물 등의 입체청사진(가안)을 마련하여 발빠르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별첨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4조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ㆍ구조물(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협의하여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하거나 그 공항 또는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가설물이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의 경우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참고1.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 현황

참고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USOAP)·상시평가(CMA)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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