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 모집
제주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 모집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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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올해 말까지 1,000명 유치 목표
현호경 농정과장
현호경 농정과장

제주시는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농작업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이며, 신청은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 고령농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3명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고, 최저임금,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시는 법무부 심사를 통해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오는 7월부터 희망 농가에 결혼이민자 가족 또는 MOU 체결한 베트남(남딘성) 지자체의 근로자를 배치해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농업인력 확보 다변화를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상반기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516명 배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1,0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인건비 상승 및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월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거주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결혼이민자

❍ 주요내용 :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계절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가족(4촌이내) 수요조사

❍ 참여농가 자격요건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가능 농가(‘24년 최저시급 9,860원 적용)

- 계절근로자에게 숙박제공 가능한 자 * 고용주의 작업장에서만 작업 가능

❍ 계절근로자 참여요건

-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만19세~만55세 본국 거주 4촌이내 가족

- (MOU체결 계절근로자) 만25세~만50세 본국 농업종사 이력 1년 이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조건】

* 임금조건 : 월 207만원 이상(최저시급 9,860원, 209시간 기준, 월급제)

* 체류기간 : (90일 단기취업) C-4-1, C-4-2 / (5개월) E-8-1, E-8-2 * 3개월 연장 가능

* 지원기준 : 경영체등록면적 기준 농가당 5~9명, 우수 지자체 선정시 최대 13명까지 가능

 추진상황

❍‘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 156농가·516명

❍‘24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수요조사(농가→읍·면·동) :‘23. 9. 18. ~ 10. 6.

→신청·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향후 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의향서 제출(시→출입국사무소) :‘24. 4월 ~ 5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법무부→시) :‘24. 6월

❍‘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농가 배치 :‘24. 7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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