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현장방문
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현장방문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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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 지원 의지 보여줘
현지홍 의원
현지홍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과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7일 고령 장애인 대상 서비스 내용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을 방문했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 자리를 통해 ▲고령장애인 서비스 지원 대상 연령 기준 필요성 ▲장애인 대상 고령 연령 기준에 대한 현장에서의 생각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도 차원에서 고령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는 출범 이후 제주도 내 장애인의 고령화에 따른 지원서비스 방안에 대해 주목해 왔다. 장애인은 조기노화와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고령장애인 연령 기준에 따르면 65세가 되지 못해 필요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고령장애인 연령 기준 재확립의 필요성은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이용 기회에 있다”면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의 고령장애인 정의(제2조 1항)가 장애인의 노화에 따른 서비스 이용 및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례상으로 고령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65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은 현재 도내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고령장애인 기준 65세를 가지고는 장애인의 노년기를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과 더불어“사회보장특별위원회에서는 고령장애인의 정의와 연령기준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반영함으로써 내실있는 기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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