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농림축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견인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제주산 농림축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견인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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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4년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조직 모집… 22일까지 접수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제주도청)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산 농림축수산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2024년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참가 조직을 모집한다.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조직화를 통한 수출 공동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신규사업이다.

도내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 5사 이상 기업이 모여 설립한 법인 또는 자율협의체가 신청할 수 있다.

▲수출품 신선유지 유통비(최신기술 냉동냉장시스템 임차비용, 저온유통포장재 등) ▲수출 컨설팅 ▲현지 시장조사 ▲해외판촉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등 14개 항목 중 자율 선택이 가능하며, 조직별 배정금액에 따라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7일부터 22일까지 제주전자무역시스템(www.jejutrade.or.kr)을 통해 하면 된다. 서류 평가 등을 거쳐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전자무역시스템(www.jejutrade.or.kr)을 참고하면 된다.

김인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장은 “수출기업 통합조직에 대한 지원은 공동운송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 공동마케팅 추진에 따른 수출 경비 절감뿐만 아니라 기업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대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수출기업 통합조직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참가조직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24. 3. 7.(목) ~ 2024. 3. 22.(금)

□ 신청자격

◦ 도내 농림축수산식품 수출기업으로 구성된 조직(국비 지원조직 제외)

- 제주 농림축수산식품(신선, 가공) 수출기업 5사 이상 기업이 모여 설립한 법인 또는 자율협의체(비법인 조직)

□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 3개 조직 내외

-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 지원액은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 최종 배정금액은 지원대상 및 규모에 따라 변동가능(한도액 내 배정)

지원대상

조직별배정한도

최근 3년간 조직 평균 수출실적 50만불 미만

50백만원 이내

최근 3년간 조직 평균 수출실적 50만불 이상 100만불 미만

100백만원 이내

최근 3년간 조직 평균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150백만원 이내

* 수출실적 : 소속 기업의 간접 및 직접 수출실적 인정(농림축수산식품)

□ 지원내용 : 14개 항목중 자율선택

◦ 신선유지 유통비, 수출컨설팅, 현지시장조사, 해외판촉, 포장디자인 개발, 수출전문인력 양성, 제품개발(기술도입), 지적재산권 출원, 해외인증등록, 샘플통관운송, 홍보콘텐츠 제작,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 개별바이어 초청, 미디어 홍보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제주전자무역시스템(www.jejutrade.or.kr)”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306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064-746-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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