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동차 관리 십계명’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발송
서귀포시, ‘자동차 관리 십계명’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발송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3.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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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규 준수 사항 강조,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홍보
오은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br>
오은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br>

서귀포시는 자동차 관리 법규 준수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홍보를 위해‘자동차 관리 십계명’세외수입 고지서를 제작하여 발송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라 고지서를 새롭게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리 법규 의식 향상을 위해 고지서 뒷면에‘자동차 관리 십계명’을 만들어 담았다.

자동차 관리 십계명이란 △ 의무보험 가입 △ 정기검사 수검 △ 이전등록 기한 준수 등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 중 서귀포시에서 선정한 10개 사항을 말한다.

아울러 고지서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제주도가 선정되기 위해 시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관련 홍보 이미지도 삽입됐다.

한편, 서귀포시는 자동차 관리법규 위반 등에 따라 매월 약 1천 건의 세외수입 고지서(과태료 사전, 부과, 독촉 고지서 등)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자동차관리 십계명’자동차등록증 보관케이스 1만 부를 제작, 자동차 등록 민원인에게 배부함으로써 법규 사항 홍보 및 자동차등록증 분실(훼손) 최소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

오은민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동차 관리 법규 준수율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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