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범 성산읍장은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지난 26일부터 신청·접수 받음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를 독려하였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은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해주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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