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9일(목) 신숙희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SNS를 통해 "제주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에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분"이라며 축하인사를 건넸다.
김 예비후보는 "신숙희 대법관의 2011년 판결로 인해 학살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됐다"며 "이에 힘입어 제주4·3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앞으로도 사법부가 재심재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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