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김기환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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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
김기환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에서 도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견실한 주택 건설 및 공급에 기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조례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견실한 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해 사용검사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 및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기환 의원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기둥 60%에 철근이 누락된 LH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공사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 중에 붕괴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가 아닌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며 이를 미연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견실한 공동주택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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